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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스토리] 화물차 불법주차 이슈 소개 및 과태료, 공영차고지 안내
작성일 22-05-09 11:43
조회수 1,236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상용차 전문 브랜드 타타대우상용차입니다^^
평소 운전을 하다 보면 갓길에 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화물차들이 갓길 주차를 하게 되면 교통 체증 유발은 물론, 심야 시간대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보지 못한 운전자의 추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운전자나 보행자 시야를 방해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걸까요?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공영주차장들이 효율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마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와 가까운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웬만한 공영차고지 비용보다 5배 이상 높은 경우가 많고, 버스나 자가용과 함께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정식으로 등록된 차고지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노인/장애인 보호 구역 불법주차 시 9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 시 13만 원, 밤샘 불법주차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화물차 불법주차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확충 시 수요가 충분히 존재하고, 화물차주 입장에서 효율적인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정부도 인지하고 국토부에서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 계획’을 2020년 1월에 발표하기도 했답니다. 여기서는 화물차 휴게소와 공영차고지 42개소(휴게소 12, 공영차고지 30)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과학적인 분석 기법을 활용해 대상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인 분석 기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답니다.
먼저 화물차 휴게소의 경우, 화물차 통행량이 하루 3,500대 이상이 되어야 하며, 화물차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휴게시설과의 거리가 먼 곳이 되어야 하죠. 공영차고지의 경우는 화물차 통행량이 하루 1만 5,000대 이상이 되고, 산업, 물류 단지, 공항/항만 등 화물차 통행을 유발하는 시설이 주변에 있어야 하며, 영업용 화물차 등록대수가 전국 평균인 948대를 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고, 현재도 전국에 공영차고지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영 차고지는 국가물류 통합정보 센터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nlic.go.kr/nlic/fmParking0010.action)
오늘은 이렇게 화물차 주차 관련 정보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타타대우상용차에서 새롭게 개발한 쎈링크 시스템의 주차 관련 기능들을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쎈링크 시스템을 우선 설명드리자면 타타대우에서 개발한 커넥티드 카 서비스로, 차량을 원격 제어하며 운행 이력 및 차량 소모품 관리로 효율적인 운송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운전자분들은 이러한 쎈링크의 원격제어 기능을 이용하여 비상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려 차량의 주차 위치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운전자분들을 관리하는 운송 업체의 경우 쎈링크와 연계한 FMS(Fleet Management System) 프로그램을 통해 사무실에서 차량 위치를 실시간 조회하여 인근 화물 차량 주차 위치를 운전자에게 목적지로 바로 전송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쎈링크가 제공하는 모바일 차량 관리 기술을 통해 고객과 기업들은 운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주차 관련 기능 외에도 원격 시동 및 원격 에어컨/히터 작동, 원격 차량 진단, 자가 진단 도우미 등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 내용들을 홈페이지 'XENLINK' 카테고리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tata-daewoo.com/xenLink/xenLink_1#sec1)
자료출처